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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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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적용

입력
200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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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7월부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용대상을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89만2,000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166만명이 추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또 이 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신청일기준 3개월이전부터 1년이내 퇴직자」에서 「6개월이전부터 2년이내퇴직자」로 확대, 수혜근로자의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기호전으로 체불임금이 감소세로 돌아서 기금 지급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된 체불임금(체당금)은 360개 사업체의 1만2,588명에 총 388억1,0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308만3,000 원이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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