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총선시민연대가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시민행동·국민주권 선언의 날」 행사가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1일께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날 이용훈(李容勳)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총선연대의 집회를 선거법 위반으로 잠정결론짓고 구체적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16개 시·도 선관위에 긴급전통문을 보내 『총선연대의 장외집회와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파악한 뒤 관련 증거물과 함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아닌 집회나 가두캠페인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배격·지지하는 방식은 허용하기 힘들다』며 『장외집회로 인쇄물까지 배부된 총선연대의 30일 행사는 허용 여부를 검토중인 단순한 공천반대 운동과는 달리 철저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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