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투기)를 신고만 해도 공중전화카드 등의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31일 설·추석 연휴 등 차량이동이 많은 때에 쓰레기 투기 일시, 장소, 차량번호, 쓰레기 종류만 신고하면 투기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포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 전화(지역번호에 128번)를 이용하면 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의 정황이 인정되면 구체적 증거가 없어도 신고자에게 공중전화카드나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을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쓰레기 투기를 신고한 후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 과태료의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폐기물에도 포상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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