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운동 관련, 총선시민연대의 장외집회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일단 『법적 대응 불가피』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천반대명단 발표때 『엄연한 실정법위반이나, 정치권에서 법개정 논의중이어서 (고발)조치를 유보한다』고 했던 것보다는 한결 강경한 자세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6개 시·도 선관위로 긴급전문을 보내 『시민단체의 30일 행사와 관련, 선거법위반 여부를 증거자료와 함께 파악해 이날 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전날 총선시민연대의 「시민행동·국민주권 선언의 날」행사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30일 서울역 집회에만 20명 정도의 단속반원을 투입, 모든 행사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했고 단속반원들은 『특정인을 반대하는 장외집회인데다 청중에게 공천반대명단이 적힌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여러 대목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한 간부는 『총선시민연대의 집회는 선관위 의견대로 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불법에 해당돼, 우리가 허용을 제안한 공천반대운동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식이라면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외집회 등 불법선거운동을 무작정 방치할 경우 유사한 사이비단체의 불법선거운동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선관위 내에는 고발이라는 초강경대응이 자칫 국민적 지지를 업고 있는 시민단체를 「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으나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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