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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영세상인에도 비과세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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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영세상인에도 비과세저축

입력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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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0일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상인도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을 연내 신설키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계형 저축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직장 없는 서민을 위한 비과세 상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영세민 노인 장애인 등은 생계능력이 떨어지면서도 저축가입시 정상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품 가입자격은 여자 55세, 남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연소득 일정액 이하 영세사업자 등이며 근로소득자는 제외된다. 재경부는 일반인들이 비과세저축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경로우대증이나 장애인등록증,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국민연금납입액 등을 자료로 삼아 가입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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