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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물질 교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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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물질 교역제한

입력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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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물질(GMO)의 교역에 관한 「생물안전의정서」가 5년간의 협상 끝에 29일 오전(현지 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30개국 대표간에 채택됐다. 콜롬비아 환경장관이며 몬트리올 GMO국제회의 의장인 후안 마이르 말도나도는 『의정서 채택은 환경 보호를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생물안전의정서는 GM0 수입국이 식품안전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수출입업자간에 명확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등 GMO 교역을 환경보호와 보건 차원에서 규제하게 된다. 의정서는 또 GMO 수출업자에 대해선 선적 화물에 유전자 변형물질 포함 가능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의정서는 종자, 동물, 미생물 등뿐 아니라 식품, 동물 사료 등 유전자 조작과정을 거친 모든 제품의 교역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의정서는 이와 함께 의정서 발효 2년 안에 보다 구체적인 제품 표시 방법을 마련, 시행하기 위해 각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생물안전의정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76개국이 가입한 「생물다양성 협약」의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 지난해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국제회의가 열리는 등 의정서 채택에 관한 논의가 계속됐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몬트리올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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