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29일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이씨의 석방으로 연정희(延貞姬), 배정숙(裵貞淑), 정일순(鄭日順)씨 등은 물론, 대통령보고서 유출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청와대비서관 등 옷로비 사건 관련자 전원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이씨측이 말을 바꾼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그동안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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