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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에 골프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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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에 골프금지령

입력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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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윤리규정 마련일본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 와는 골프나 여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는 4월 국가공무원윤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안)을 매듭지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윤리법은 「공무원은 직무·지위를 사익에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과장보좌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5,000엔 이상의 접대·선물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세부적 금지·제한 행위는 윤리규정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윤리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관련, 우선 「각 부처가 다루는 업무대상자, 또는 계약 상대」로 하고 본부 심의관·국장에 대해서는 인허가권 대상자를 포함시켰다. 또 대장성 주계관처럼 다른 부처에 영향력이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의 관계업자도 포함시켰다.

윤리규정안은 이어 「이해관계자」와의 금지행위로서 조의금·축의금·전별금 등 금품의 수수 및 부동산 등의 무상 대여 향응·접대 금전 차용, 미공개주식의 양도 등을 예시했다. 본인 부담의 여행·골프도 「이해관계자」와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보수를 받는 강연 등도 각 부처의 윤리담당관에 세부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무상 출석한 회의에서의 과자와 도시락 다수가 참석하는 리셉션 등에서의 음식물과 기념품 신분과 관계없이 시작된 개인적 관계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부를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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