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업이 공모와 관련한 광고를 할 때 공시된 사업설명서 범위내에서만 해야 한다. 이 조치로 코스닥 등록업체나 인터넷 공모에서 잦은 허위 과장광고가 상당부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기업은 물론 거래소·코스닥상장 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관련 광고를 할 경우 이를 간이사업설명서로 규정, 허위·과장광고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체들은 공모 관련 광고를 신문이나 잡지 전단 인터넷 방송 등에 낼때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공시한 사업설명서 범위내에서만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허위공시로 취급,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공모중지, 임원해임권고, 고발 등을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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