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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건샷도 소송대상

입력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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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저지주법원 판결 "게임일부 해당안돼"골프에서 티샷이 잘못돼 다시 공을 치는 「멀리건」은 정상적인 게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건 샷에 맞아 부상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1994년 골프를 치던중 멀리건샷으로 함께 라운딩하던 다른 사람의 코뼈를 부러뜨린 존 페롤리토(49)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명의 골퍼가 한번씩 티샷을 한 뒤 같은 조의 다른 골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건 샷을 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제기되기 때문에 골프가 갖는 본래의 위험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페롤리토는 골프를 시작한지 1년이 채 안된 1994년 퍼블릭코스에서 처음 만난 쉬크 부자와 한조가 돼 경기를 하다 16번 홀에서 티샷이 숲속에 떨어진 뒤 멀리건샷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쉬크 부자는 티샷이 끝난 것으로 알고 카트를 타고 이동중이었고 페롤리토의 멀리건샷은 쉬크부자 쪽으로 날아가 아들의 코를 깼다. 원고측 변호사는 원고측이 성형수술 비용으로 3만달러 이상을 지출했며 사건이후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페롤리토의 변호사는 그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몸동작을 보인 점을 들어 골프 중 공에 맞는 것은 골프경기가 가진 본래의 위험이라며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 1998년의 약식재판에서는 승소했었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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