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상파TV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광고를 내보내는 중간광고는 방송사와 광고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역대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꺼냈다가 번번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하곤 했다. 이번에도 우리는 중간광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국민의 볼 권리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전파는 신문이나 잡지 등 계약에 의해 구독하는 미디어들과는 달리 공공재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지상파TV는 그 점에서 유료에 별도시설을 갖춰야하는 케이블 TV와도 성격이 다르다. 문광부가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방송사와 광고업계의 이익을 중시하는 편파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은 꼬박꼬박 KBS TV 수신료를 내고 있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도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다. 수신료도 내면서 광고를 보는데 거기에 중간광고까지 보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아직도 지상파 TV시청이 주요 여가선용 수단인 서민에게서 보는 즐거움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중간광고를 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이 단절되어 짜증스럽다.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외국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도 스포츠 중계나 쇼프로 등에서는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의 토대가 되었던 방송개혁위원회의 개혁안도 중간광고를 불허했었다. 문광부는 최대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중간광고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가 서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방송사 편을 들어주는 데는 과거처럼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간광고 허용여부 문제는 문광부 보다는 방송위원회가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주장되고 있다.
문광부는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므로 시민단체나 언론·학계가 참여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합리적인 여론 수렴으로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이 시행령안이 반드시 철회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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