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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26명 감축

입력
200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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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지역구를 26석 줄인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총무접촉을 갖고 비례대표의원수를 현행 46석에서 늘리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원정수는 현재 299석보다 26석이 줄어든 273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역구를 26석 줄여 의원정수를 10% 축소한다는 획정위의 의사를 존중,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여야는 그러나 1인2표 정당명부제와 석패율제도 도입,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등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선거법 투표방식에 대해서도 공개투표인 전자투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한 한나라당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지역구를 26석 감축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위는 지역구 인구상·하한선을 9만-35만명으로 정해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서울 성동갑·을 등 22개 선거구를 통합하고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10개 선거구를 인근에 편입·재편·조정하는 등 32개 선거구를 줄인뒤 경기 고양 일산, 고양 덕양 등 6개 선거구를 분구하거나 독립, 신설했다.

획정위는 건의문에서 『선거법상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정치적 타협으로 내용을 변경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구상한선이 33만3,600명을 초과하는 서울 성동갑·을 등 7개 선거구의 통합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를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다는 방침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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