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백신접종 사고와 관련, 정부가 문제의 백신에 대한 봉함 및 봉인조치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보건복지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백신사고 대부분이 백신 부작용과는 무관한데도 접종한 영·유아가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해당 백신을 봉함 및 봉인조치해 국민 불신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며 『28일 관계자 회의 결과 사고원인을 일차 조사한 뒤 사안에 따라 봉함 및 봉인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컴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신접종이 부작용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일부 확인됐고 백신에 대한 국민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같은 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올들어 발생한 3건의 백신사고 중 뇌손상을 입은 생후 4개월된 G양의 경우 MMR(홍역 볼거리 풍진백신)에 포함된 홍역바이러스 이상 반응으로 밝혀진바 있다.
전문가들은 접종사고 후 즉각적인 봉함 및 봉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백신이 그대로 유통돼 동일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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