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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31일 처리될까

입력
200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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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을 계기로 여야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의 재협상에 나섰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법안 처리 시한인 31일까지 입법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여야의 입장은 「3당3색」이다. 정치개혁 협상과정서 줄곧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왔던 자민련이 최근 여권 공조를 깰 조짐을 보이며 독자 목소리를 내려는 것도 중요한 변수이다.최대 쟁점은 이전 협상서도 막판까지 풀리지 않다 간신히 합의점을 찾았던 1인2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2중등록제(석패율제) 도입 여부이다.

민주당은 두 제도 모두를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협상을 수용하면서 일찌감치 이 두 사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고 자민련도 「재검토」쪽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어 치열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야가 이미 한 차례 합의점을 찾은 적이 있고 법안통과를 다시 미루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주고 받기식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위헌논란 해소의 명분을 내세워 1인2투표제를 관철, 연합공천에의 장애를 제거하고 야당은 2중등록제·석패율제를 무산시킴으로써 여권의 동진정책을 좌절시키는 안이 절충점으로 거론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정치자금법에선 야당측이 재협상 과제로 공식 제기한 「법인세 1% 정치자금화」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차이가 크다. 여당측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98년 기준으로 650여억원이 정치자금으로 정당에 새로 지급되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펄쩍 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정치자금 독식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강경하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폭을 당초의 50%에서 25%로 줄여 국민 1인당 현재의 800원을 1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선거법 87조 개폐 문제도 중요한 현안. 민주당은 전면 폐지, 자민련 한나라당은 제한 허용으로 갈려 있지만 일단 허용쪽으로는 대세가 형성돼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합의는 이뤄지리라는 관측이다.

이에비해 여권이 재협상 항목으로 결정한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 조항 존치, 100만원이상 정치자금의 수표화, 여성비례대표 30% 배정 법적 의무화 등은 비교적 쉽게 합의점이 모색될 소지가 충분하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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