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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에도 '물 부담금'

입력
200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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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부터 톤당 100원…전남주민에 부과이르면 올해말부터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섬진강 하류 주암호와 동복호 유역 광주·전남 7개 시·군 주민 200여만명에 대해서도 톤당 100원의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주암호와 동복호 주변지역에는 오염배출업소 설치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2005년까지 주암호와 동복호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한 주암호 유역수질개선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징수대상은 주암호로부터 상수원과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광양 여수 순천 나주 목포 등과 동복호에 의존하는 광주 화순군 등의 주민 200여만명으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 징수대상지역은 지역의견을 수렴, 상반기중에 확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2005년까지 거둬들이는 물이용부담금 1,316억원(추정치)으로 주암호 유역 순천시 화순군 보성군 등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복지사업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및 운영에 사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주암호의 98년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단위 ppm) 2.9로 96년의 2.6에 비해 악화하고 있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주암호와 인근 동복호 상사호 보성강 동복천 이사천 등 강과 하천 양쪽 500㎙ 이내 지역에는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축사 목욕탕 등 오염배출업소와 공동주택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오수배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암댐 상사댐 동복댐 상류지역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역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주암호수역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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