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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중간광고 3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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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중간광고 3월 허용

입력
200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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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28일 TV 중간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방송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방송위원회가 문화관광부와 합의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새로 구성될 방송위원회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13일 공포된다.시행령안에 따르면 중간광고는 60-90분 프로그램 1회, 90-120분물 2회, 120분물 이상 3회로 하되 1회 4건 이내로,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정했다. 시행령안은 또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방송제도의 수립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및 제작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 방송시장 개방 등 국익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각 방송사는 광고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KBS는 공사로 독립하는 EBS에 수신료의 3%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은 타사의 66%만 내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방송매체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한도와 타매체의 출자 한도도 신설, KBS를 제외한 1개 방송사업자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지상파방송은 위성방송에, 위성방송은 종합유선방송에 33% 한도 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고 지상파방송은 종합유선방송에 출자할 수 없게 했다. 또 민영방송의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85%에서 시작해 50%까지 점차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정국가 프로그램이 분야별로 전체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조항도 신설, 2년간의 유예기간 후 시행키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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