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을 위한 체벌은 정당하며 체벌을 가한 교사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한대현·韓大鉉재판관)는 28일 학생 체벌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학교 교사 박모씨 등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죄가없음」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검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논의로 하더라도 초·중등 교육법 취지상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의 체벌을 가해야되는지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 취지도 교사의 징계권 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을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 등이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돼 이들이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어야 함에도 검찰이 폭행사실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를 통해 박씨 등에 대한 처분을 다시 내려야 하나 헌재가 박씨 등의 처벌을 「교육차원의 체벌」로 판단한 만큼 헌재 결정대로 「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26일 D중 3학년 박모군이 무단결석 흡연 등으로 적발돼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중 소란을 피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불량하게 반항하자 뺨과 가슴 등을 때린 뒤 박군에 의해 112 신고를 당해 검찰이 범죄혐의를 인정, 기소유예처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만9개 초·중·고교 가운데 교칙으로 교사의 학생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는 5,127개교(51.2%)이며, 나머지 48.8%는 체벌을 일체 금하는 대신 벌점 등을 주고 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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