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위해 외환거래자료를 인별, 사업자별로 누적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홍콩, 버진 아일랜드 등 42개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조세·금융구조를 면밀히 분석, 기업들이 이 지역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외화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날 지방청장과 일선 세무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세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올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하는 것과 관련,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루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은행, 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과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키로 했다. 은행·증권사 등 선물거래 중개기관을 통한 자료수집도 제도화해 선물거래이익의 해외유출과 변칙자본거래를 근절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천리안, 하이텔등 PC통신업체에 대해 정보제공사업자(IP) 사이트 및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국세청이 21세기형 신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Task Force)을 구성하고, 인터넷, TV홈쇼핑, PC통신판매, 정보제공업 등 무점포 관련거래에 대한 실상파악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신종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전화나 PC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전자신고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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