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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세행정 기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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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세행정 기관에 경고

입력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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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행정편의주의에 얽매여 조세 법규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려는 노력을 않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표명했다.헌법재판소 김용준(金容俊)소장과 김문희(金汶熙)재판관은 27일 구 법인세법 59조의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88년 헌재 창립이래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법규에 대해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가기관들은 조세법규 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질서 수호차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닌 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조세 관련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국가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주로 법 개정전까지는 효력이 유효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왔다.

헌재 관계자는 『재경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 조항에 대해서만 뒤늦게 고칠 뿐 위헌소지가 명백한 다른 법조항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며칠만 검토하면 해결될 문제인데도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 관계자는 현행 조세법의 상당수 조항이 이같은 포괄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재원재판부(고중석·高重錫재판관)는 이날 임대주택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구 법인세법 59조의 2에 대해 D주택산업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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