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최고액인 5조원대의 고엽제 피해소송이 본격 심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패소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27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부장판사)에 따르면 피고측인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는 지난해 12월 헤르쿠레스 인코퍼레이티드 등 미국내 5개 고엽제 제조회사에 대한 소송고지(訴訟告知)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이들 회사에 소송고지를 송달했다.
소송고지란 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통지하는 제도다.
다우케미컬사의 변호인인 박상일(朴商一)변호사는 소송고지 이유에 대해 『1차적으로는 5개 회사에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별도로 피고측 두 회사가 소송에 패했을 경우,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소송고지한 5개 회사와 나누어 내자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인인 백영엽(白永燁)변호사도 『두 회사로선 패소할 경우 수조원에 이를 손해배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내 5개 회사가 소송고지 송달을 접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1만7,000여명의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피해자와 2세환자들은 지난해 9월 『베트남전 파견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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