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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호수공원 주차비 징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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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호수공원 주차비 징수키로

입력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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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일산호수공원에서 공영주차장 수준의 주차비를 징수하고 각종 행사 개최와 영화촬영·전시 등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취사행위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50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97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입장료 징수는 반대여론이 여전히 높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는 27일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사용료 징수 등을 골자로한 「호수공원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기간(20일간)을 거쳐 2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호수공원의 운영경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공원을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 징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입장료 징수 등 호수공원 유료화 규정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1조(유희 및 운동시설)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데다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실정이어서 입장료 징수가 불가능하다』며 『호수공원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 조례여서 입장료 등 유료화 규정을 부득이 명시했지만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같은 호수공원 행사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주차료 징수  금지행위 적발시 과태료 징수외에 공원시설 훼손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 규정こ각종 기증물 기여 및 민자유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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