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와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행정자치부는 27일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 위탁 연구중인 자연재해보험제도를 2001년부터 부분 도입, 주택 시설에 시험 적용한 뒤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안에 자연재해보험제도의 기본시행계획을 확정, 홍수와 태풍, 가뭄,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보험사와 보상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일정비율씩 분담하고, 피해보상은 일단 지금까지 자연재해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수준을 정액으로 보상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보험대상 사유시설에 대한 통계자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의무와 임의방식 등 가입 형태를 놓고도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한 상태여서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전면실시 시기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자연재해보험제도는 해마다 재난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되풀이되고, 국고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막기위해 도입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여론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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