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27일 경기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관련, 4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7,00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치소에서 석방됐다.재판부는 『주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그동안 윤락여성 지원 등 사회활동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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