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홈쇼핑 이용에 경보가 울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유선방송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홈쇼핑업체인 스타쇼핑과 해피텔에 관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TV미디어 등 광고방송을 이용하는 홈쇼핑업체들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현재까지 추산된 국내 홈쇼핑업체는 2,700여개. 급속한 정보화와 유통구조 변화 등 소비환경의 변화로 홈쇼핑이 대중화하는 추세지만 빈번한 허위·과장 광고, 부실한 사후서비스 등 부당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선방송을 통해 시간대별로 광고를 내보내는 일부 홈쇼핑업체에 대한 피해상황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런 광고방송을 규제할 만한 법조항도 마땅치 않아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최선이다.
◇주문한 물건이 배달되지 않아
이모(45·성동구 행당동)씨는 1월 초 스타쇼핑의 유선방송 광고를 통해 전기팬히터를 구입하기로 하고, 7만8,000원을 송금했다. 일주일이 넘도록 히터를 배달받지 못한 이씨는 스타쇼핑에 전화를 걸었다. 물건이 없다며 기다리라는 업체의 답변에 이씨는 구입을 취소하고, 업체에서 돈을 환불해주기를 기다렸다. 한달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한 이씨는 항의전화를 걸어 환불을 독촉, 통장을 확인해보라는 대답을 들었지만 확인한 결과 거짓말이었다. 이씨는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품한 물건을 환불해주지 않아
최모(37·여·강동구 천호동)씨는 1월 초 유선방송 광고를 통해 코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코트대금 24만5,000원을 송금했다. 며칠 뒤 코트를 배달받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물건을 반품했다. 업체직원이 반품사실까지 확인한 뒤 열흘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
◇주문한 물건의 일부만 배달
장모(31·강서구 가양동)씨는 지난해 12월 사슴녹용 엑기스를 구입하기로 하고 홈쇼핑업체에 대금 9만9,000원을 보냈다. 3상자중 2상자만 배달받은 장씨는 나머지 1상자에 대한 배달을 수차례 업체에 요구했다. 결국 배달을 받지 못한 장씨는 아예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반품 우송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
김모(39·여·동대문구 제기동)씨는 해피텔 유선방송 광고를 보고 11만5,000원짜리 미용기구를 구입했다. 배달받은 제품이 불량품인 것을 알게 된 김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반품에 들어가는 택배우송비용을 김씨가 지불해야 한다는 업체의 답변이 돌아왔다. 통신판매법에 따르면 반품비용은 통신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때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홈쇼핑 유의사항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상담팀 안현숙(安賢淑)과장은 TV홈쇼핑과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신판매와 관련된 피해상담과 구제요청은 소보원의 상담팀(02-3460-3000)과 소비자단체를 이용하라고 전했다.
-구입시 반드시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다.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둬야 한다.
-약속한 날짜에 상품을 받지 못하면 업체에 독촉전화를 걸어 해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운다.
-제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반품이나 환불조건 등을 철저하게 알아두고, 취소나 반품에 대비해 영수증 및 광고지를 잘 보관한다.
-카드로 구입한 뒤 반품을 하려다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일단 카드사에 연락해 업체주소를 알아낸 뒤 내용증명우편으로 반품의사를 밝혀둔다.
김지영기자
k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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