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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징역10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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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징역10년6개월 구형

입력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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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고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 전 경감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됐다.납북어부 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인 백오현(白五鉉·49)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具萬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 대해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6월에 자격정지 10년 6월을 구형했다.

백변호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난 85년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9)씨의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는데도 개인적인 공명심으로 김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가해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변호사는 또 『이씨가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 함주명씨 고문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간첩을 잡겠다는 우국충정의 큰뜻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다 보니 무리한 면이 있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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