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27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용 개의 배설물을 방치하면, 주인에게 10만원, 배설용 비닐봉지를 소지하지 않은 채 개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구는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 3월 한달간 계도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애완용 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면 소유자나 관리자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증거확보가 여의치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는 애완 동물에는 고양이와 토끼도 있으나, 일단 개를 중심으로 단속하되, 개가 소변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속키 어려워 대변만을 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내에선 1998년 말 현재 13만2,518가구가 15만1,000여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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