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 정응조(53 서울 강서구 발산2동)씨는 지난 13일 팔려고 내놓은 자신의 영업용택시가 승차거부 과징금(10만원)미납으로 압류되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1992년 9월 15일 문제의 과징금을 납부해 영수증까지 갖고 있는 정씨는 즉각 구청측에 항의를 해보았지만 대답은 '납부사실 없음' 뿐이었다.
구청 관계자는 곧이어 "은행과의 업무료규 및 확인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1,000분의 1 확률도 안되는 미미한 해프닝"이라고 발을 뺐다.
정씨는 또 1995년 잡부한 주민세가 1년뒤 재부과돼 곤욕을 치른적도 있다. 그야말로 '희귀한 사고'가 정씨에게 두번이나 벌어진것.
세무담당 공무원들간 업무인계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이미 낸 과태료나 세름을 다시 부과하는 '중복과세'사고가 반발하고 있다. 또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전산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애매한 시민에게 계속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1998년 1월 식품수입판매업체 H사 대표지긍ㄹ 그만둔 김소(38)씨는 이 회사의 면허세 (1만8,000원)납세고지서를 3년~ 받고 있다. 지난해 이미 5차례나 담당구청세무과를 찾아가 해명하고 정정확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올해 또 납세 고지서를 받은 것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김씨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올 1월 새로 도입한 전산시스템에 입력시켰지만 환견위생과는 세무과에서 넘어온 '종잉서류'가 없다고 해서 또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대표를 바꾸고도 신고를 안한 회사책임이지 구청의 실수라고는 볼 수 없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작은 액수지만 이런 실수가 누적되면 국민들은 세정을 불신하게 된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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