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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법 정치헌금제한 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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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법 정치헌금제한 재인정

입력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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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자금 기부액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 교통정리가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24일 정부가 개인이 정치인에 대해 기부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 현재 1,000달러로 돼있는 연방정부의 제한 규정을 인정했다.6대3의 다수결에 따른 이날 판결은 주(州)의 모든 공직 선거 출마자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을 1,075달러로 제한한 1994년 미주리주 법률에 대해 『헌법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위헌판결을 내렸던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소수 의견을 밝힌 대법관 3명은 『누구나 모든 후보에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선거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머지 대법관 6명은 『개인의 선거자금 기부액에 대한 제한은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76년에도 선거자금 기부액 제한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규정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른바 「하드머니」(Hard Money:후보 개인에 대한 헌금)의 제한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일단 선거에 직접 사용되는 정치자금의 기부에는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권개입의 소지가 많은데다 한도액의 제한이 없는 「소프트머니」(Soft Money: 정당헌금)를 철폐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의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소프트머니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보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결국 올해의 미 대선은 각 후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공산이 크다. 미국 대선은 흔히 「머니 게임」에 비유되고 있듯 선거자금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올해의 대선전에서도 선거자금에 관해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가장 느긋해진 후보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주지사. 부시는 지금까지 이미 다른 후보에 비해 월등히 많은 6,700만달러의 기부금을 확보한 상태다. 개인 기부액이 1,000달러로 제한됨으로써 가장 많은 정치헌금 기부자를 갖고 있는 그가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선거자금 후원자들과 마치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노골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선거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않고 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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