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윤락 업소나 무허가 영업 유흥주점을 신고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상금제가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 윤락을 시킨 시내 식품접객업소를 신고할 경우 20만원, 청소년을 입장시킨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를 신고했을 경우 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을 신고해도 20만원의 보상금이 나온다.
이에 앞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관할하는 성북구는 이달 초 미성년윤락 업소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며 현재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중으로 자치구에도 자금을 지원해 각 구청에서도 신고 및 보상금제를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식품업소 불법행위 신고전화 (02)754_1399.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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