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정불화를 다룬 TV드라마의 재판장면을 보고 재판에 대한 작가나 방송관계자들의 무지에 놀라고 화가 났다. 드라마에서는 간통죄가 단독사건인데도 합의부 재판으로 진행했고 형사와 민사사건을 구별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줄곧 「피고」로 불렀다. 미국의 드라마처럼 변호사와 검사가 법정을 휘젓고 다니면서 연극하듯이 변론하고 상대방의 신문이 유도신문이라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법정에서는 허용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검사가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고 논고한 다음 구형은 8월만 했는데 실제 법정에서는 1년 이하의 구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또 변호사는 남편이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학대하여 간통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함은 간통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무효의 공소이고 따라서 무죄라고 변론했는데 범죄의 동기는 형량 결정에 참작사유가 될 뿐이며 이로써 고소나 공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소가 무효라면 당연히 공소기각이지 무죄라는 결론은 나올 수없다.
/이덕모·변호사·인천 남구 주안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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