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받은 미성년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유흥업소 업주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진 현직 고등학교 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5일 미성년자 12명을 불법으로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K유흥업소 업주 조모(30)씨 등 유흥업소 업주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동수사대는 또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경기 부천시 모고교 교장 김모(59)씨와 청주지방법원 직원 이모(33)씨 등 6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주는 지난해 8월초 최모(24)씨가 운영하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모(17)양 등 12명을 소개 받은뒤 이들을 불법으로 채용, 윤락행위를 시켜 지금까지 수백회에 걸쳐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입건된 김씨와 이씨 등은 1회에 각각 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3차례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한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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