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은 앞으로 인원수에 관계없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시설내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설치할 수도 있게됐다.정부는 25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봉급을 3% 인상하고 가계지원비 250%를 지급하는 등 중앙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올해 보수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각의는 9일 과로로 순직한 김종일(金鍾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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