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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짜 전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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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짜 전화 합법"

입력
200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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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5일 새롬기술의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정통부는 『현행 법체계상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사업형태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재판매를 하는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한다』며 『이용자 보호대책과 자본금 3억원, 기술인력 1명 등 간단한 요건만 갖추어 등록하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새롬기술이 제공하는 다이얼패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다이얼패드에 가입한 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롬기술이 사업의 주체이고, 따라서 요금설정권도 새롬기술이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새롬기술의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있어 왔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음성·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보편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앞으로도 인터넷망을 통한 시외·국제전화망 우회 서비스를 적극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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