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양성소인 사법연수원에 성적불량자 「퇴출」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일부 연수생들이 「성적 공포」로 휴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25일 사법연수원(원장 권광중·權光重)에 따르면 98년 한차례 유급을 당했던 연수생 1명이 지난해 또다시 성적이 미달돼 「2회 유급은 면직」이라는 법규에 사상 처음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은 일종의 퇴학처분으로 사시합격 자체가 무효가 돼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다시 사법시험을 치러야 한다.
연수원관계자는 『이 연수생은 98년 평균 C학점(2.0)미만을 받아 한차례 유급 당한 뒤 지난 학기에 또다시 2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 교수들이 충분한 논의를 한 뒤 3월께 퇴출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연수생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적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휴학하는 연수생 역시 속출하고 있다. 98년 4명이 휴학한데 비해 지난해는 17명의 휴학생이 발생, 4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96년 한명도 없었던 여학생 휴학자가 지난해 6명이 발생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관련, 최근 올해 연수원 2년차인 30기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선 연수원관계자가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두 함께 갈 수는 없다』며 성적부진자에 대해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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