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우리측 어획 할당량(쿼터)을 점차 감축, 3년후 양국의 어획할당량을 같게 한다는 한일어업협정 합의(99년)에 대해 양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측은 양국의 어획 쿼터가 같아지는 시점을 협정발효 3년후인 2002년으로, 일본측은 발효 3년째인 2001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어업 협정 서명 직후인 98년 11월 우리측에 전달된 일본 외무대신 명의의 서한에는 『(대한민국의 어획 할당량은)1999년부터 「3年で」(3년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일본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어획할당량과 등량으로 한다』고 돼 있다. 실제로 올해 양국 어획 쿼터를 정한 지난해말 입어협상에서 일본측은 2001년 등량화 문제를 제기했으나 유야무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협상 당시 협정발효 「3년후」 등량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측 주장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특히 『일본 외무대신 서한에 대해 우리측은 할당량 등량 원칙을 3년후(2002년)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외교적 문서(넌 페이퍼)를 보냈다』며 『2001년 어획 쿼터를 정하는 올해말 입어협상에서도 우리 입장이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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