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25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인사 명단발표와 관련,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즉각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규양(李圭陽)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가 현행법을 무시하는데도 선관위와 검찰이 대응을 유보하고 법개정을 기다리는 것은 국법질서를 지키고 집행해야 할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부대변인은 또 『선관위가 경실련의 명단공개를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서도 대통령이 한마디하자 「낙천운동까지는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권력의 논리와 시민단체 세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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