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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행 한국인재산 12조 돌려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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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행 한국인재산 12조 돌려받을것"

입력
200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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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은 국교정상화를 위해 양국의 국유재산 청구권과 개인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하는 합의이지 개인의 재산권자체를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31일 오후1시30분 일본 도쿄(東京) 지방법원 713호 법정.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김종대·金鍾大·62·사진)가 1992년 6월1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개인 피해보상과 유해 반환, 미불(未拂)임금 지급 등을 요구한지 8년만에 제33차 결심공판이 내려진다.

1973년 부산에서 발족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30여년간 끊임없이 일본의 개인피해보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온 대표적인 민간단체. 특히 강제연행자 명단공개와 미불임금이나 예금, 전사위로금등의 반환에 힘써왔고, 일본정부가 미불임금등의 공탁금연명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만5,000명의 회원을 가진 유족회는 현재 시민단체협의회에 가입해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군인 군속 노무자 정신대 근로정신대 등으로 모두 750여만명이 강제연행됐고 이중 100여만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강제연행된 한국인 대부분이 일제 패망 후 해방의 기쁨만을 안은 채 귀국했다. 일본주둔 연합군사령부는 한국인의 미불임금을 공탁하도록 했고 일본정부는 1951년 공탁연명부를 작성해 후생성에 보관중이다. 일본의 「전후처리를 확실히 하는 회」에 따르면 확인된 한국 출신 군인 군속 24만5,000명이 125엔~8,945엔까지 9,000만엔의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56년간의 물가인상분을 감안할 경우 우리 돈으로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으로 어떠한 형태의 개인청구권도 모두 소멸됐다는 입장입니다. 1965년 12월에는 미불임금 청구권 등 전후 한국인의 일본내 개인재산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특별조치법 144호를 슬그머니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병으로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정기영(鄭琪永·78)씨 등 소송대표단 17명과 함께 30일 출국을 앞두고 있는 김회장은 『예금이나 임금은 개인의 재산권으로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02)795-3315.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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