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신도시개발과 관련, 건교부가 최근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남시가 이에 관계없이 개발을 강행키로 결정, 마찰이 예상된다.성남시는 25일 최근「판교지구개발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에 대한 최종용역을 마치고 상반기중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신청을 강행키로 했다.
시는 분당구 판교·삼평동일대 250만평중 190만여평은 인구 7만5,000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하며 벤처단지 20만평, 공원 17만평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반면 건교부는 인근 용인지역의 난개발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불가피한 판교신도시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2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은 건교부장관의 권한사항인 만큼 지방자치차원에서 개발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판교개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에대해 규모를 줄여서라도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자칫 용인지역과 같은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판교일대가 이같은 개발기대에 부응한 땅값상승조짐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개발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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