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황의 중요 변동사항을 공시토록 한 증권거래법상 규정을 위반한 상장회사에 대해 투자자들이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최모(73)씨 등 ㈜신동방 투자자 2명은 25일 부실한 재무상태를 숨긴 신동방의 유무상증자에 참여했다 손실을 봤다며 회사와 신명수(申明秀)회장 등을 상대로 7,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신동방이 지난해 3월 계열사에 대해 자본금의 5배에 달하는 1,000억원대의 대여 및 지급보증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은 채 유무상증자를 실시한뒤 주금납입이 이뤄지자 바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이때문에 주가가 폭락, 투자금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동방이 지난해 1월 부도위기에 처하자 「회사 경영여건이 좋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285억원의 주식대금을 챙긴 직후 워크아웃을 신청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신 회장을 구속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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