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는 곧 구속」이란 원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와 단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원조교제 남성들도 거의 예외없이 구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지검 소년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그동안 미성년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진 남성 11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중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초범이고 횟수가 한 번에 불과한 점, 상대방이 직업적 청소년인 점 등이 8명의 기각사유였다.
그러나 서울서초서는 지난 주말 가출 여중생(14)과 단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남성 7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6명이나 발부됐다. 이에따라 24일 가출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한 외국계은행 부지점장 A(40)씨 등 6명이 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이 기각된 모통신회사 임원 B(39)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재청구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 『원조교제 소녀들의 나이가 12-17세인 점, 원조교제의 당사자의 지나친 사회적·경제적 불균형 등을 감안하면 원조교제 남성들이 초범이란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원조교제에 대해서는 단 한번에 그쳤다 하더라도 예외없이 구속하고 외모상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회이상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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