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 5,155명에 대해 모두 2조5,01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98년에 비해 조사대상자는 27.9%가 줄어든 것이지만 추징세액은 57.3%가 증가했다. 1인당 추징세액도 4억8,500만원으로 98년(2억2,200만원)에 비해 2배이상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이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자료상 534명에 대해서는 5,750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죄질이 나쁜 511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호화·사치생활자(336명) 해외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람(1,505명) 고소득전문직 종사자(373명) 변칙 상속·증여 행위자(873명) 거래질서 문란 행위자(1,147명)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조사에서 탈피, 탈루혐의가 큰 거래형태, 특정 업종을 선정해 세무역량을 단계적으로 집중 투입하고 조세범칙조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질서가 정상화할 때까지 화장품·석유류·금·가전제품 판매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통과정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탈세, 국부의 부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와 불법적인 외화유출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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