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검제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변(民辯)의 박연철(朴淵徹)변호사는 24일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 주최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검사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박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검제는 검찰을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검찰을 검찰답게 운영하기 위한 기소독점주의의 보완적 제도로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이어 특검수사의 성과에 대해 『수사내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수사인력 운용상의 문제점도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아 향후 검찰이 소신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파업유도사건의 경우 시민단체 관계자가 특검팀의 공안적 문제의식에 반발해 이탈하고, 옷로비사건에서는 위증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위층과 정부기관의 행태에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두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끝난 뒤 처음으로 특검제의 공과를 평가한 이날 토론회에는 당시 특검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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