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24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 반대인사 명단 발표에 대해 『현행법상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 여부와 시기는 선거법 개정 이후로 유보한다』며 사실상 묵인하는 입장을 밝혔다.선관위는 『공천반대 명단 발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이미 선관위에서 「낙천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를 선거에 관한 단순의사 표시로 해석해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국회도 선거법 개정을 논의중인 만큼 고발 여부는 법개정이 매듭지어진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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