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 이후 도시지역 가입자 중 40% 이상이 보험료를 내지않는 납부유예자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 이상은 소득활동이 있지만 실직자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구멍이 뚫렸다.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는 총 876만여명. 이 중 42% 가량인 489만여명이 납부유예자로 나타났다. 납부유예란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보험료를 낼 처지가 못돼 소득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납부유예자 유형은 실직 사업중단 등 직업이 없는 상태가 380만여명, 나머지는 학생 군인 재소자 등이다. 그러나 납부유예자의 80%가 넘는 실직자 중에서도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무려 60만명이 넘는데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소득이 있지만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실직 신고자들의 명단을 국세청을 통해 파악했다』며 『현재까지는 자발적인 납부를 권유하고 있지만 조만간 「강제 직권가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납부유예자 비율이 도시지역 연금확대 이후 10개월이 됐는데도 전혀 줄지않아 정상 납부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유예자들의 경우 한달치 보험료만 내도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 연금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납부유예자가 가입자의 절반에 육박하는것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李相暎) 부연구위원은 『납부유예자 비율을 줄이고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멀지않아 연금도 재정수지 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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