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전출후 집주인 대출 '도주'집 주인이 세입자 몰래 이들의 주민등록을 전출·입 시킨뒤 은행대출을 받아 달아나는 사례가 발행하는등 당국의 주민등록관리에 헛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재산상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문론, 선거철을 앞두고 위장 전출·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은동의 다세대 주택인 모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주민등록증 초본을 떼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주소가 서초구 서초2동 모아파트로 돼 있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집주인 이모(49)씨가 지난해 8월 자신의 주소를 몰래 서초구로 옮긴 뒤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다른 세입자인 신모씨의 주소도 송파구 장지동으로 무단 이전한 것으로 ㄷ러났다.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시 당사자가 전입할 지역의 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3일안에 관할 통장에게 통보되고, 통자은 다시 3일안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수 동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
1994년 7월부터 전입 당사자가 사전에 통장의 도장을 받은 뒤 동사무소에 신고하던 사전 확인제에서 통장이 사푸에 서주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인 통장이 전입하는 당사자가 실제로 옭겨왔는 지를 점검하는 사후 확인제를 철저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통장대신 담당 공무원이 접수후 30일 이내에 직접 현장을 방문, 거주 사실을 확인토록 현행 주민등록 시행령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또 위장 전입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인상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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