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민주당이 20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탁상용 컴퓨터 시계를 배포한 데 대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해석, 경고했다.선관위는 『창당대회 등의 행사에서 기념품 또는 선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선거법112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탁상용 컴퓨터시계 1만2,000여개를 제작, 이중 1만여개를 대의원 등에게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문제의 시계가 일반 선거구민이 아닌 대의원 등 간부급 당원에 한정해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수사의뢰는 하지 않고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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