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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간광고허용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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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간광고허용 시민단체 반발

입력
200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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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간광고가 방송계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문화관광부의 방송법 시행령 초안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단체 등에서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는 아직 초안 단계에 불과할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문화부가 최근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안은 방송 광고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의 경우,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프로그램 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중간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광고를 하는 중간광고는 60-90분 프로그램 1회 90-120분 프로그램 2회 120분 이상 프로그램 3회 이내로 하되 매회 광고 건수는 4건을 넘지 못하게 했다. 또한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했다.

중간광고는 시청자 주권 보호 차원에서 74년 3월 폐지됐으나 그동안 방송사들과 광고계에서 허용을 요구해왔다. 급증하는 광고물량을 소화하고 다양한 시간대에 광고를 볼 수 있도록 중간광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청자와 관련 단체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전파는 국민의 것이라는 대원칙에도 위배되고, 프로그램 소비자인 시청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송사와 광고사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YMCA시청자운동본부 안수경 간사는 『중간광고 허용 발상은 방송사와 광고사의 입장만을 옹호해주면서 방송의 상업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의 토대가 되었던 방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중간광고를 불허한 바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지상파 TV 중간광고가 허용될 경우, 특히 드라마 등의 시청 흐름이 자주 끊겨 시청자의 불만이 가중될 것은 분명하다. 현재 케이블 TV는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문화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3월 13일부터 발효된다.

배국남기자

knb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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