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와 보존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1970년대 서울의 대표적 요정인 삼청각이 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지정 심의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현황조사를 마친 시 문화재지정위원들이 『삼청각 건물은 역사적 의미로 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25일자로 이 건물 일대에 대한 문화재지정 심의예고를 고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문화재지정 심의예고가 고시되면 고시기간인 30일동안 대상 건물에 대해 일체의 건축행위는 금지되며, 그 기간동안 이해당사자들은 문화재지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 고시기간이 끝나면 서울시는 대학교수 및 건축가와 시 간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지정위원들의 심의회의를 소집, 문화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는 심의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건물부지 일대를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시유지 중 해당 건물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부지로 교환해주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대지 3,021평규모에 건물 7개동인 삼청각은 최근 현 소유주인 화엄건설측이 고급빌라를 짓겠다며 관할 성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 허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화엄건설측은 시가 삼청각을 문화재로 지정해 건축을 불허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승규(金承珪)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은 『조사를 마친 위원들이 삼청각은 한옥건물과 돌담, 희귀한 자연석들이 조화를 이뤄 문화재 가치가 충분한데다 소나무 300여그루가 에워싸고 있어 생태·환경적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심의예고 기간동안 접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결론내야 하는 만큼 아직 최종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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