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23일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시민단체 선거활동보장 요구 법률규제 불가」입장에 대해 『국민의 법질서 의식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양희(李良熙) 대변인은 이날 「법질서 혼란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보장요구는 국민의 뜻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법의식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대변인은 『법은 사람이 만들고 시대상황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나 그 법이 고쳐질 때까지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이번의 경우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법질서 의식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0.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