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투흥정 그만하고, 권력위세 그만하고, 아부아첨 그만하고…」이른바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사진)의원이 2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로 구전(口傳) 정치풍자 노래인 「세상타령」을 읊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김의원은 공판에서 이같은 타령대본이 들어간 200자 원고지 104장 분량의 자필 최후진술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일부를 낭독했다. 김의원은 홀어머니 슬하에서 보낸 성장기, 작가로서 비판적 저작활동, 정치 입문과정 등을 소개하면서 간간이 해학과 독설로 여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끝으로 『정치적 비판과 독설을 정치의 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어머니의 말씀대로 속없이 살겠다』고 진술을 마감했다.
지난해 7월 김의원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 징역1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김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전10시.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의원의 「조강지처」 발언과 관련,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가 피해자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이혼경위 등에 대해 진술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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